서울시에서 청년 주거비 해결을 위해 부동산 중개료, 이사비 등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. 23년 6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책으로,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/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모집개요
✔️ 사업 : 2023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✔️ 지원대상 :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(만 19세 ~ 39세)
✔️ 규모 : 5천명
✔️ 지원금액 : 최대 40만 원 ( 실비 지원, 생애 1회 가능 )
✔️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료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 비용
✔️ 지급방법 : 개인 계좌 입금
✔️ 신청기간 : 2023년 5월 9일(화) ~ 2023년 6월 9일(금) 18시
✔️ 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✔️ 선정방법 : 주거취약청년 및 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후 소득순 선정
*주거취약청년 및 사회적 약자 정의
- (주거취약청년) 지하, 반지하, 옥탑방,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
- (사회적 약자)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정 등
신청자격
✔️ 주소조건 :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(만 19세 ~ 39세)
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, 자매 등) 있어도 신청 가능
-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자여야 신청 가능.
-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.
*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.
✔️ 연령조건 : 만 19세 ~ 39세 사이 청년 ( 1983년 1월 1일 ~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)
✔️ 소득조건 :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
✔️ 재산조건 :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.
✔️ 주택조건 : 거래대금 2억 원 이하의 전세/월세
- 거래금액 : 임차보증금 + 월세 *100
* 단,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월세*70
✔️ 참여 제한 대상 :
- 서울시 및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.
-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/의료/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사람.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.
제출서류
✔️ 필수 제출 서류 :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지출증빙서류, 토장사본
✔️ 제출 시 주의사항 :
- 모든 서류는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- 서류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할 것
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할 것
✔️ 문의사항 : ☎1877-9358
신청결과 발표
✔️ 서류심사 결과 : 2023년 7월 중 ( 예정 )
- 청년몽땅정보통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
-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예정.
✔️ 이의신청 : 2023년 7월 중 ( 예정 )
-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가능
- 서류심사 통보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가능
✔️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: 2023년 8월 중 ( 예정 )
- 청년몽땅정보통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
-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예정.
이상으로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추가로 더 많은 정부지원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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