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최대 10명까지 지원하여 총 3,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4월 3일부터 선착순 모집중입니다.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, 신청조건
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로 별도의 매출,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. 단, 비영리단체와 1인 자영업자,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 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✔️ 신청조건
'23년도에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난 인력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️ 지급조건
신청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 즉, 신규채용 후 총 6개월간은 반드시 고용이 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
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신청자(기업주)에게 지원하며,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3개월 내에 퇴직하거나 기타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와 신청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
기업체가 위치한 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하며, 이메일 및 우편, Fax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, 아래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.
✔️ 자치구별 접수처 및 연락처
✔️ 신청서류
서류명 | 발급받는곳 | 비고 |
신청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[바로가기] | |
기업주(기업체) 통장사본 | 위임 시 가족 허용 | |
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[바로가기] |
✔️ 증빙서류
서류명 | 발급받는곳 | 비고 |
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|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제 토탈서비스 | '23년 신규 채용건만 허용 |
소상공인 확인서 |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| '23년 발행본 |
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 | '23년 발행본 업종 및 업태 확인 가능 |
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, 주업종 영업 사실 등 |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 | 주 업종 선정 |
✔️ 필요 시 별도 제출 서류
서류명 | 발급받는곳 | 비고 |
표준재무제표증명,사업자현황신고서, 부가가치세신고서 |
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 | 주 업종 선정 |
(상위 3가지 제출 불가 시 ) 주업종 영업사실 |
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[바로가기] | |
위임장 |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[바로가기] | |
가족관계증명서 |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| 가족 관계 확인 |
✔️ 문의사항
서울시 일자리정책과 (☎ 02-120, ☎ 02-2133-9341,5395) 및 자치구별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추가로 유익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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